"아래층 흉기 난동범 사망했는데..." 층간소음 칼부림 피해자, 보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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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흉기 난동범 사망했는데..." 층간소음 칼부림 피해자, 보상 가능성은?

2025. 10. 13 16:4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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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배웅하다 봉변" 40대 부부, 보상 못 받나?

가해자 사망 시 피해 보상 길은 따로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25년 10월 13일 오전 7시 23분경,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초등학생 딸의 수련회 등교를 배웅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40대 부부 A씨와 B씨 가족은, 아래층에 사는 30대 남성 D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끔찍한 봉변을 당했다.


D씨는 A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부부와 딸 C양은 흉기로 인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아내 B씨는 다량의 출혈이 있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D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색에 나섰으나, 그는 범행 약 50분 뒤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서 자해하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D씨가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피해자 보상은 '제로'되나?

이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피해자 가족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여부가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가해자가 사망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가 막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러한 '가해자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구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국가가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구조금’이다.


가해자의 자력(재산)이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번 의정부 사건과 같이 생명을 해하거나(사망),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1주 이상 입원 치료와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는 명백히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는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비, 중상해구조금(중상해 시), 장해구조금(장해 발생 시)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두 번째,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민법에 따라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상속받는다. 따라서 피해자 가족은 D씨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한정승인'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에게 남겨진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도 자살한 살인범의 가족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국가 구조금 지급되면, 국가는 가해자 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

한편,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한다.


즉, 국가는 이후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구조금 상당액을 돌려받기 위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한 후, 궁극적인 책임 소재인 가해자 측에게 그 부담을 이전하는 법적 절차이다. 실제 판례들에서도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의정부 아파트 엘리베이터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가족은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가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형사 절차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들이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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