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떴다 못 죽여" 인천 고교 칼부림 예고…이틀 연속 광기, 법적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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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떴다 못 죽여" 인천 고교 칼부림 예고…이틀 연속 광기, 법적 처벌은?

2025. 10. 14 13: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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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고교, 연이은 흉악 범죄 예고에 '모의고사 날' 다시 불안 확산

법조계 "협박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칼부림 및 폭발물 설치'를 예고하는 협박성 글이 이틀 연속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작성자를 긴급 추적 중이다.


특히 작성자가 전날 경찰 출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다음날을 재차 예고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공포를 즐긴 범인? “어제 예고한 거 XX 떠서 못 죽였다”

인천경찰청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4일 오전 7시 58분께 인천 서구 대인고에서 학생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게시자는 전날(13일)에도 같은 학교에서 칼부림과 폭발물 설치를 예고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게시자는 글에서 “어제 예고한 거 XX 떠서 못 죽였다”고 밝히며, 경찰 출동으로 인해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오늘 마침 모의고사 날이고 어제 한번 경찰 떴으니까 오늘은 내가 예고해도 안 갈 거 같아서 예고한다”고 적어 대담한 범행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흉기 구매 사실과 함께 공범 10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학교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전날 임시 휴업했던 해당 학교는 이날은 예정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적 쟁점: 협박에서 그쳤을까,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나

법조계는 해당 게시자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살인예비죄나 폭발물 관련 범죄는 실제로 범행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 공포를 일으킨 '해악의 고지' - 협박죄

게시자가 학교와 학생들을 특정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한다. 법조계는 최근 유사 사안에서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존재함을 지적한다.


특히 이 게시자는 구체적인 학교명, 범행 일시(모의고사 날)를 명시하고 흉기 구매 및 공범 확보를 주장해 협박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


2. 허위 예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허위의 범행 예고로 인해 경찰과 소방 당국이 긴급히 출동하고 학교 출입 통제, 순찰 강화 등 안전 관리 조치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게 만든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광명역 폭파 예고 등 유사 사안에서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인정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다.


3. 실제 범죄 준비 여부 - 살인예비죄 및 폭발물 관련 범죄

게시자가 흉기 구매를 주장했으므로, 실제로 흉기를 구매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수립했다면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 10년 이하의 징역)가 성립할 수 있다. 폭발물 관련 범죄(예비죄: 형법 제120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역시 실제 폭발물 제조 또는 소지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린다.


다만, 단순히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이러한 예비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 해석이다.


형량은 어떻게? "죄질 무겁지만, 감경 사유 존재할 수도"

법조계는 해당 게시자가 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1. 형량 결정의 기준 및 예상 형량

이틀 연속 범행을 예고하고, 전날 경찰 출동을 언급하며 대담하게 재차 범행을 예고한 점은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불안감을 크게 조성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유사 살인 예고 사안들은 대체로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다. 양형기준상 협박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2개월에서 10개월이지만, 공무집행방해죄와 결합되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므로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2. 형의 감경 사유

게시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 자수 또는 자복: 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실제 범행 의사 부재: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


  • 처벌 전력 부재: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정신질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임의적 감경).


법조계는 최종 형량은 법원이 제시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며, 죄질의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초범 여부나 반성 여부 등 정상 참작 사유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학교의 의무: '학생 안전 최우선' 원칙

이틀 연속 예고가 있었음에도 당일 수업을 진행한 학교의 조치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안에서 학교 측은 경찰 협력, 출입 통제, 순찰 강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임시 휴업 등 더욱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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