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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 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자신을 감시하던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에는 단순히 법을 어긴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아이들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뻔뻔함 그 자체였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비웃듯 네 차례나 집 밖을 나섰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벌써 수차례 반복된 행동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경 집 밖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학원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교실의 평온을 깨뜨렸다.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빗대 학원 강사를 협박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초등학생 하교시간대에 4차례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17일 "지난 3월

아동 성폭행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5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금 사는 월셋집에 당분간 머무르게 됐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조두순은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 그의 신상을 알게 된 집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렸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