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퍼진 조두순 아내 '신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 없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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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퍼진 조두순 아내 '신상'…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리스크 없는지 알아봤다

2022. 11. 30 18:33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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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됐지만, 신상 알려지며 이사 무산

인근 부동산에서 인상착의, 연락처 등 공유돼

변호사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현재 집에서 계속 사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그의 아내 인적사항 등 신상이 인근 부동산 업계에 퍼지면서 새 거주지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정보 공유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금 사는 월셋집에 당분간 머무르게 됐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조두순은 이사 갈 집을 구하지 못했다. 그의 신상을 알게 된 집주인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결국 조두순의 아내는 기존 집주인에게 "2주의 시간을 더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새로 살 집을 구하는 건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인근 부동산에서 조두순 아내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해 혹시 법적인 위험 요소는 없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 있다

현재 부동산에서 어떻게 조두순 아내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선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은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과 연락처, 얼굴 등 정보를 종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처벌 소지가 있다(제71조 제1호).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업무(임대차 중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목적 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해당 조항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도 "주민등록번호까진 아니더라도 성명, 연락처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 주체(조두순의 아내)의 동의 없이 이를 공유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최선의 정다은 변호사,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현의 김학영 변호사. /로톡DB·로톡뉴스DB


법무법인 우성의 정필승 변호사의 의견 역시 비슷했다.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겠지만 이름 정도만 공유하더라도 개인정보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부동산 측에서 "정당행위" 주장해 볼 여지도 있어

단, 변호사들은 "부동산에서 조두순 아내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유한 것이라 아니라면 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때 이런 사정이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


김태연 변호사는 "부동산 측에선 '인근 거주민들을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우리 형법(제20조)이 업무로 인한 정당한 행위였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방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률사무소 화현의 김학영 변호사의 의견도 비슷했다. "부동산에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게 아닌 이상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인중개사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을 묻고있다"며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간에 정보를 전달받은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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