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결국 징역 8개월 재구속… 전자발찌 훼손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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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결국 징역 8개월 재구속… 전자발찌 훼손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일까

2026. 01. 28 14:2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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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무단 외출 조두순, 1심 징역 8개월·치료감호 선고

법원 "심신미약·재범 위험 인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4년 3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뻔뻔함 그 자체였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비웃듯 네 차례나 집 밖을 나섰다. 심지어 집 안에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기까지 했다.


시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지만, 조두순은 안하무인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그에게 다시 한번 철창행을 명령했다. 다만 이번엔 단순한 감옥행이 아니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여기에 더해 치료감호 처분까지 내렸다. 징역살이와 함께 강제적인 정신 치료를 병행하라는 뜻이다.


"인지능력 미약해 범행"... 감형 사유 된 '심신미약'

재판부는 조두순의 상태를 심각하게 봤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보통 심신미약은 형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짧은 무단 외출 시간 ▲즉시 복귀 ▲훼손 미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감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격리만으로는 조두순의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전자발찌 훼손, 법정형은 '징역 7년'까지 가능

그렇다면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현행법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파손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꽤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두순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위반했다. 게다가 과거에도 외출 제한을 어겨 징역형을 받은 전력까지 있다.


법조계에서는 조두순의 형량(징역 8개월)이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장치 훼손과 외출 제한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인 데다,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반면, 심신미약 상태와 범행 정도(미수 등)가 참작되어 형량이 조절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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