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 검찰의 승부수… 조두순 '발찌 훼손' 재판 다시 불붙나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 검찰의 승부수… 조두순 '발찌 훼손' 재판 다시 불붙나
아동 등하교 시간 '몰래' 외출 5번
전자발찌까지 손대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향후 형량 가른다

조두순 /연합뉴스
외출 제한 명령을 수시로 어기고 자신을 감시하던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조두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되면서, 조두순의 '자유'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는 외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무려 다섯 차례나 어겼다. 단순히 밖을 나간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당시 그는 섬망 증세 등 정신적인 이상을 호소하며 자신의 행동이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해 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올 초부터 보인 섬망 증세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형량 다툼을 넘어, 흉악범의 정신 질환 주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될 전망이다.
"섬망이라 기억 안 난다?"… 법이 정한 전자발찌의 무게
조두순의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해 그 효용을 해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자발찌는 재범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를 훼손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는 아동 성범죄 전력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도 어겼다. 이는 동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사안이다. 판례(대구지방법원 2019고정78)에 따르면 단 몇 분의 위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조두순처럼 아동 등하교 시간에 맞춰 반복적으로 외출한 경우 그 위험성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로톡뉴스가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결국 1심이 인정한 '심신미약'의 적정성이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보지 않는다(대법원 2018도7658).
검찰은 조두순의 외출과 훼손 행위가 단순한 발작적 행동이 아닌, 의도적인 규범 무시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징역 8개월은 '면죄부'인가… 항소심서 형량 뒤집힐 가능성은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구형량인 2년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걸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준수사항을 어긴 다른 사례들을 보면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단710 등).
조두순의 경우 아동 대상 범죄 전력이 있고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다는 점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한 정밀 감정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경합범 가중 원칙(형법 제38조)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징역 10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이 실질적인 상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인 조두순이 아닌 검사가 항소했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얼마든지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1도3448).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법원이 '심신미약'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조두순에게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