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조두순도, 출소할 김근식도 무제한 치료감호 가능하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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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조두순도, 출소할 김근식도 무제한 치료감호 가능하게…법 개정 추진

2022. 09. 15 16:33 작성2022. 09. 15 16:33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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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재범 위험성 높으면⋯횟수 제한 없이 치료 감호 연장

법무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 확대 방안을 내놨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성향을 가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확대하기로 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법을 저지른 경우, 교도소가 아닌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보호 처분이다.


15일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근식의 경우, 치료감호 명령 없이 형이 확정돼 추가 치료감호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규정이 아동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사후에도 치료감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내용대로라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가 가능해진다.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경우 청구 기간이 끝났더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게끔 특례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여기서 준수사항은 야간시간 외출제한이나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출입금지, 성폭력치료 120시간,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등이다.


또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만 매회 2년·최대 3회까지 치료감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법을 개정해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게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소 앞둔 김근식 관리·감독 대책도⋯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외출 제한 등

한편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내놨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밀착 점검한다.


김씨의 범죄 수법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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