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안 받으면 또 저지른다" 등하교 시간 노린 조두순, 법정구속 부른 '8개월'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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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안 받으면 또 저지른다" 등하교 시간 노린 조두순, 법정구속 부른 '8개월'의 비밀

2026. 01. 28 15:3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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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인정에도 감옥 대신 치료감호소행

재범 고리 끊어낼까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에는 단순히 법을 어긴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아이들이 오가는 취약 시간대에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다.


2026년 1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장은 판결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조두순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조두순은 지난 2025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특히 그가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7~9시와 오후 3~6시로, 인근 초등학생들의 등교 및 하교 시간대와 겹쳐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조두순에게 부과된 외출 제한 명령은 아동 보호를 위해 이 시간대와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6시) 외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고의로 망가뜨리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장치를 파손했다고 진술했으며, 법원은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없습니다요"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법적 쟁점

선고 직후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순은 "없습니다요"라며 짧게 답했다. 검찰은 앞서 "준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조두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하지만 법원은 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도구로만 쓰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치료감호'라는 강력한 보안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병행하여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조두순은 이미 2023년 12월에도 야간 외출 금지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어, 법원은 단순히 가두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전자발찌 무력화 시도, 법원이 내린 엄중한 경고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한 것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임의로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비록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장치 훼손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발목을 잡았다.


조두순은 이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받게 된다.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우선 집행하며, 이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된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향후 6개월마다 조두순의 상태를 심사하여 가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아지지 않는 한 최장 15년까지 수용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상습적으로 법망을 피하려던 아동 성범죄자에게 단순 감금이 아닌 '강제 치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시민들은 이번 치료감호 처분이 조두순의 기행과 범죄 의지를 꺾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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