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2의 조두순”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중 또 범행…벌금 150만원
“내가 제2의 조두순”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중 또 범행…벌금 150만원
2025. 09. 22 10:49 작성
“나를 기억하라” 섬뜩한 경고

2020년 12월 14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한 주택가 주변 모습. /연합뉴스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학원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교실의 평온을 깨뜨렸다. 자신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빗대 학원 강사를 협박한 5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심지어 그는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A씨는 한 학원 강사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다짜고짜 “원생 관리를 잘하라”고 훈계하더니, 이내 섬뜩한 경고를 날렸다.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며 B씨를 위협한 것이다.
A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기억하라”는 말을 남기며 공포심을 극대화했고, 결국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A씨의 태도를 양형 이유로 명시했다.
더불어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인 올해 6월, 또 다른 협박죄 등으로 전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에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