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심신미약 인정 됐지만 교도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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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심신미약 인정 됐지만 교도소 간다

2022. 05. 19 08:3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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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상대로 두 차례 범행⋯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 넘겨져

재판부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검찰 구형보다 3개월 깎았지만 '실형'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에 침입해 둔기로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을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렸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 대해 징역 1년 3월 실형을 선고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왔다.


A씨가 조두순을 찾아간 건 두 차례. 그는 이미 지난해 2월에 흉기를 가지고 조두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조두순을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을 경찰이라 속인 다음 조두순이 문을 열자 그대로 둔기를 휘둘렀다.


붙잡힌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 "범행 대신 피해 아동을 위해 기부를 했어야 하는데 어리석었다"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조두순)를 사적 보복하기 위해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리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월보다는 소폭 감경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거라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해 첫 번째 주거침입 행위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의사 소견 등을 통해 심신미약이 인정된 상태였다. 이러한 판단은 두 번째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7명 중 4명이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이번엔 실형을 면치 못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A씨가 교도소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은 총 1년 9개월이 된다. 우리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앞선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걸로 본다.


이번 사건을 통해 A씨에게 선고된 실형은 징역 1년 3월이었지만, 한 차례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6월까지 되살아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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