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하교시간 노렸나...조두순, 외출제한 4번 위반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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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하교시간 노렸나...조두순, 외출제한 4번 위반해 검찰 송치

2025. 09. 17 16: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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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감독장치 파손도 확인

2024년 3월 11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된 조두순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초등학생 하교시간대에 4차례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17일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 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다.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대가 포함된 셈이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그는 안산시 자택에서 거주하며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안산시와는 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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