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무단외출…1개월 정신감정 받는다
조두순, 또 무단외출…1개월 정신감정 받는다
2025. 06. 05 17:39 작성
야간외출금지 두 차례 위반으로 감정유치 영장 발부
국립법무병원서 한 달간 정신상태 감정받아

JTBC News 캡처
아동 성폭행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정신 감정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5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전문 감호시설에 일정 기간 강제로 수용하는 처분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약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는 이러한 제재를 무시하고 최근 두 차례나 야간에 거리로 나섰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제지에 나서 조두순을 귀가시켰다.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에도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는 일이 반복되자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2020년 12월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