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반복되는 무단이탈… 누범 가중시 최대 14년, '섬망'이 변수
조두순, 반복되는 무단이탈… 누범 가중시 최대 14년, '섬망'이 변수
지난달 또 외출 금지 어기고 재택감독 장치 파손
누범 가중 적용시 최대 징역 14년
심신미약 주장은 통할까

조두순이 또 외출 제한을 어기며 거주지를 이탈했다. 올해만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된 행동이고, 장치까지 파손해 누범 가중 시 최대 14년형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벌써 수차례 반복된 행동이다. 그는 지난달 10일,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경 집 밖으로 나섰다가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서야 돌아갔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게 불과 2023년 12월의 일이다. 당시에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겼다. 그런데 출소 후 불과 몇 달 만인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이번엔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4차례나 외출을 시도했다. 6월에는 재택감독 장치까지 파손했다.
이쯤 되면 "법이 너무 무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가 반복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대가는 무엇일지 짚어봤다.
조두순 가중처벌 사유…징역 2배 '누범'
조두순의 반복되는 이탈 행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이다.
그는 현재 6월 재택감독 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 조항을 뜯어보자. 장치를 고의로 파손했다면 '전자장치 효용 침해'(제38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긴 '준수사항 위반'(제39조) 역시 처벌 대상이다.
조두순이 간과한, 혹은 무시한 최악의 변수는 바로 누범 가중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외출 금지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금고(징역) 이상의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최대 형량)의 2배까지 가중된다.
즉, 조두순이 만약 장치 파손(최대 7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부는 누범 가중을 적용해 최대 1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징역 3개월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돼 벌인 행동의 법적 무게가 상상 이상으로 무거운 것이다.
'섬망'이라는 방패... 법원에서도 통할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정에서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범행 당시 섬망(의식 혼탁) 상태라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는 항변이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법원에서 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원은 '정신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병증이 범행 자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진다. 단순히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깎아주지 않는다.
판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는지 판단할 때 범행 전후의 행동을 중요하게 본다(대법원 2012도2289 판결). 조두순은 지난달 이탈 시도 당시, 보호관찰관이 제지하자 수 분 만에 순순히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본인의 행동이 제지 대상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행동은 '섬망으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스스로 탄핵하는 반증이 될 수 있다.
'치료 감호'는 처벌인가, 치료인가
조두순의 '정신 이상' 주장이 아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국립법무병원은 이미 조두순에게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치료 감호'는 징역 같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시설(병원)에 수용해 먼저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는 처분이다.
만약 법원이 징역 5년과 치료 감호를 함께 선고하면, 조두순은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소에 먼저 입소한다. 여기서 2년간 치료받았다면,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제18조) 남은 3년만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