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카톡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조건만남 상대를 만나러 모텔에 갔다가 왠지 모를 찝찝함에 그대로 나왔다. 성관계도, 돈거래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인물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 그는 상대방 남성 B씨가 콘돔을 사용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안에다 싸겠다"고 협박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소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

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미용 성형수술을 받고 남은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던 A씨. 그는 얼마 뒤 경찰로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병원에 대한 불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