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줄게" 카톡 믿고 7500만원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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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줄게" 카톡 믿고 7500만원 보냈는데...

2026. 07. 14 16:2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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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고 상대는 '파산' 언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을 찾으려면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에 7500만원 가까이 송금했다.


현재 B씨는 파산까지 언급하며 변제를 미루고 있다. 차용증 한 장 없는 이 상황,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


차용증 없어도 카톡·송금내역이 핵심 증거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어도 사기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법적 다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보유하신 송금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경위, 반환 약속, 수익 보장 발언 등이 입증되면 증거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 역시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말했다.


'돌려막기' 유도한 두 번째 송금, 사기죄 가능성 더 높아


변호사들은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의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한 행위는 사기죄의 명백한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2021년 9월 송금은 '기존 돈을 회수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마지막 투자', '확실히 받게 해주겠다' 같은 추가 유인 사정이 붙어 있어, 카톡으로 그 내용이 확인되면 별도 기망을 구성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한장헌 변호사 역시 "'추가 투자해야 기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구조, 반복적인 추가 입금 요구, 투자금 사용처 불명 등의 정황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이 '파산'한다면? 형사고소가 중요한 이유


상대방이 실제 파산을 신청할 경우 A씨의 채권은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형사 고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기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분류되어 파산하더라도 면책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더라도 A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해당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면책결정 이후에도 변제받을 근거가 생길 수 있어 이 점이 중요한 실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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