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 있다"며 카톡 오픈채팅서 허위 유포…맞고소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정신병 있다"며 카톡 오픈채팅서 허위 유포…맞고소 가능할까?

2026. 07. 16 12:06 작성2026. 07. 16 12:29 수정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더 무거운 범죄

맞고소로 합의 주도권 잡을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오픈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A씨. 상대방 B씨의 인신공격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채팅방과 개인 대화에서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등 심각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닌 상황. 억울한 A씨, 이대로 처벌만 받아야 할까?


'나도 욕했는데'… 모욕죄 처벌, 피할 수 있을까?


A씨는 10명 이상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B씨와 언쟁하던 중 B씨에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고, B씨는 이를 문제 삼아 모욕죄로 고소했다.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가 모욕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은 있지만, 사건의 전후 맥락을 통해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상호 언쟁 중 발생한 점과 A의 선행 언행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수가 언쟁하던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점, A 역시 부적절한 언행을 먼저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상호 언쟁, A의 선행 도발, 발언 횟수·수위, 초범 여부는 처분과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므로 사과·재발방지·분쟁 경위를 정리하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대도 욕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가짜뉴스' 유포, 훨씬 더 무거운 범죄


A씨의 고민이 깊어진 건 B씨의 악의적인 행위를 알게 되면서부터다.


B씨는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적 사생활에 관한 발언, ‘배우자 등골을 빼먹는다’는 취지의 발언, ‘정신질환이 있어 특정 약을 먹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직장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단순 모욕보다 훨씬 무거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안영진 변호사는 B씨의 행위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모욕보다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단순 모욕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으며”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 상당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쌍방 고소 사건, ‘맞고소’ 후 합의가 유리한 이유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쌍방 고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맞고소를 통해 A씨가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의 혐의가 A씨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송미루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고착화되기 전에 주도권을 쥐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맞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악의적인 선행 도발과 범죄의 중대성을 명확히 입증하여 처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불리함을 느낀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합의를 제안할 때의 표현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와 같이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보다는, ‘상호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를 희망한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향후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