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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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사진 도용해 음란채팅...'속았다'는 상대방이 고소할 수 있나?

2026. 07. 21 17: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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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척 음란 행위 유도... 사진 도용당한 인플루언서, 속은 남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SNS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하며 타인과 음란 대화를 한 경우, 사진 주인에게는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스토킹죄가 성립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SNS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여성 행세를 한 A씨. 여러 남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A씨는 뒤늦게 미안한 마음에 사진 도용 사실을 밝혔지만, 대화 상대방 B씨는 A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큰 잘못을 했다고 느낀다는 A씨.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진 도용, 두 갈래로 나뉘는 법적 책임


변호사들은 A씨의 행위를 단순한 온라인 장난으로 보기 어려우며, 크게 두 갈래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을 도용당한 인플루언서 C씨와, A씨에게 속아 음란 채팅을 한 상대방 B씨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림 고양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여러 법적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도 "사진을 도용당한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초상이나 인격적 이익 침해뿐 아니라 다른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플루언서 명예훼손' 혐의가 가장 무거워…스토킹처벌법까지


변호사들은 특히 사진 도용 피해자인 인플루언서 C씨에 대한 책임이 무거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A씨의 행위는 C씨가 마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 박건일 변호사는 "실제 하지 않은 음란 채팅·행위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사칭한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박 변호사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도용해 제3자와 음란 채팅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속아서 음란행위 한 상대방, '피해자' 인정될까


A씨에게 속은 B씨와의 관계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자인 줄 알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당한 B씨 역시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박건일 변호사는 "위계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게 만든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위계에 의한 추행 관련 법리, 강요죄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A씨가 먼저 성적인 메시지나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달시켰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카톡 합의만으론 부족"... 증거 보존하고 변호사 찾아야


변호사들은 고소 위기에 놓인 A씨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계정이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섣불리 증거를 없애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를 시도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클로저 법률사무소 이태준 변호사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합의금, 추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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