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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와

혐의를 벗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심판대가 될 수 있다. '정인이법' 이후 무관용 원칙... 억울해도 처벌받나? 법조계는 '정인이 사건' 이

잘했다." 지난 2021년 5월,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

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이를 지옥에

야 하는 점이 고려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 단체 "정인이 사건 교훈 잊은 것 같다" 반발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

오늘(28일)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양모 장씨에겐 항소심(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그대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인이가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지 563일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3개월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지도

각은 없었지만, 때리다 보니 죽었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도, 조카를 물고문해 죽게 만든 이모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시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목소리가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