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 징역 최대 22년 6개월까지…아동학대살해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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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 징역 최대 22년 6개월까지…아동학대살해죄, 최대 무기징역으로

2021. 12. 07 17:58 작성2021. 12. 09 09:3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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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 1~5년씩 상향

"아동학대 엄벌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 고려"⋯가중처벌 시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만 처벌되곤 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 자체를 상향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어떤 아동학대 범죄든 엄벌에 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아이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때리다 보니 죽었다."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도, 조카를 물고문해 죽게 만든 이모 부부도 처음엔 이렇게 변명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해서, 아동학대치사죄로 혐의를 낮추기 위함이다. 고의로 살해를 했을 때보다 형량이 낮기 때문인데,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원회')가 아예 '아동학대치사죄'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기로 했다.


이제는 아동학대치사죄라고 해도, 최대 22년 6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 범죄, 양형상 권고형량 상향

지난 6일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 권고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심의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신구대조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신구대조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이날 회의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1~5년씩 상향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양형위원회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기존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위가 마련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감경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 : 징역 4~7년 → 징역 4~8년

가중 : 징역 6~10년 → 징역 7~15년


여기에 아동학대치사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상한도 최대 22년 6월까지 높였다. 이는 죄질이 나쁠 때 반영하는 '특별가중 인자'가, 형량을 깎아줘야 하는 '특별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적용된다.


아동학대치사죄에서 특별가중 인자로 보는 요소는 총 6가지다.

① 다수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 범행

②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③ 학대 정도가 중한 경우

④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저지른 범행

⑥ 동종 누범


아동학대살해죄는 '비난 동기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에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지만, 1년 가까이 양형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 범죄 중 '비난 동기 살인'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총 5개 유형으로 나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살인 범죄 5개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살인 범죄 5개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여기서 비난 동기 살인은 '보복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양형기준은 이보다 '2년씩' 더 무겁게 처벌 기준이 높다.


감경 : 징역 12~18년

기본 : 징역 17~22년

가중 : 징역 20년 이상, 무기 이상


앞으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최소 징역 12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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