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갈 수 있으니 영어 써라" 정인이 양모의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집행유예
"이민 갈 수 있으니 영어 써라" 정인이 양모의 '옥중편지' 공개한 유튜버,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만원 등

일명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된 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친딸의 영어 공부와 주식 등을 신경 쓰는 모습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건 이 편지를 유튜버 A씨가 무단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셔터스톡
"집에서는 영어를 써라, 이민을 가게 될지도 모른다."
"영어책 살 때도 한글책과 똑같은 수준으로 읽어주면 된다."
"어젯밤 뉴스에 주식이 떨어졌다고 나오던데⋯정리 잘했다."
지난 2021년 5월,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씨가 구치소 수감 중에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이후 많은 사람은 분노했다. 구속돼 1심 재판을 받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인이 양모 장씨는 출소 후 이민을 고려하는 듯한 내용과 함께 친딸 영어 교육과 주식 등을 신경 썼다. 내용만 보자면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은 잊은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게 된 건 정인이 양모가 보낸 '옥중편지'를 유튜버 A씨가 무단으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편지 공개를 두고 누리꾼들은 "잘했다",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편지를 함부로 공개하는 건 법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다. 실제로 정인이 양부모 측은 해당 유튜버를 고소했다.
그로부터 약 1년 반 만인 지난 12일, A씨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 등도 함께였다.

사건 당시 유튜버 A씨는 장씨의 시아버지 B씨가 목사로 재직 중인 경북 안동의 한 교회에서 편지를 찾아냈다. 그는 이 교회 우편함에 있던 해당 편지를 무단으로 꺼내 열어봤다. 그리고선 그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후 편지를 습득한 경위가 논란이 되자, A씨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B씨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①주거침입 ②통신비밀보호법 위반 ③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었다.
다른 사람의 교회에 무단으로 들어가고(①), 함부로 편지를 열람(②)했기 때문이다.
또한, A씨는 B씨 교회 인근에 머물며 소리를 지르거나 촬영을 했다. 이 때문에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판단(③)도 받았다. 어찌 보면 스토킹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12일,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강동원 부장판사는 유튜버 A씨의 행동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타인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봉해 일반에 공개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등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씨 측은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