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까지 선고…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까지 선고…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 신설 후 1년여 만에 양형기준 확정
학대하다 살해하면 무기징역까지, 과실로 죽여도 최대 징역 22년 6월
'훈육 목적' 감경 요소 제외, 장애아동 대상 범행은 가중 요소 신설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처벌 상한선이 징역 22년 6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17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며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3개월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일선 재판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공백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원회)가 드디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아동을 학대하다 살해하면 무기징역으로, 과실로 죽게 만들어도 최대 징역 22년 6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정·확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6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우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해도 강력 처벌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치사죄' 권고형량 자체를 높이기로 했다. 가중처벌 요소를 모두 더하면 최대 선고 가능한 형량은 징역 22년 6월까지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아동학대치사죄' 권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기존보다 양형기준을 1~5년씩 상향했다.
감경 :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 : 징역 4~7년 → 징역 4~8년
가중 : 징역 6~10년 → 징역 7~15년

또한, 아동학대살해죄는 '비난 동기 살인'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범죄는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총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서 비난 동기 살인은 '보복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본 권고형량만 징역 15~20년이다. 신설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죄는 이보다 징역 '2년씩' 더 무겁게 처벌이 가능하다. 최소 징역 1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경 : 징역 12~18년
기본 : 징역 17~22년
가중 : 징역 20년 이상, 무기 이상
또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학대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최소 징역 4월에서 최대 징역 5년까지다.
감경 : 징역 4월~1년 6월
기본 : 징역 8월~2년 6월
가중 : 징역 2년~5년
이번 양형기준 확정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양형을 판단하는 가중·감경요소들을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이다.
특히 보호자가 '훈육'을 내세워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행위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통상 보호자에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감경 요소에 '훈육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포함시킬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성적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과거 성범죄·성매매범죄·디지털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모두 동종전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한 6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학대를 한 경우도 가중처벌 되도록 양형요소를 설정했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6월부터 일선 재판부에 적용된다.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어머니와 양아버지는 지난해 상고장을 제출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해당 재판의 심리를 오는 6월까지 계속한다면,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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