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살인' 양모, 대법원이 다시 '무기징역' 선고 안 한 이유
'정인이 살인' 양모, 대법원이 다시 '무기징역' 선고 안 한 이유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35년 감형 후, 대법이 상고기각한 이유 봤더니
형사소송법 따르면, 대법원 상고장은 "형 깎아달라" 피고인 이익 위해서만 낼 수 있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563일 만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양모에게 2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의 형량이 너무 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줄곧 이어져 온 대법원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28일)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이에 양모 장씨에겐 항소심(2심)이 선고한 징역 3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보다 감형된 2심의 형량이 확정되자, 법정 안에선 한때 소동이 일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금 무기징역 같은 높은 형량이 선고되길 기대했던 일부 방청객들은 "판결을 다시 하라"며 재판부에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상고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형사소송법 조항을 짚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4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③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④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등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 양형부당에 해당할 때
여기서 양모 장씨 측과 검찰 측은 둘다 양형부당(④)을 이유로 상고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이유는 오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1994년부터 줄곧 이어져 온 대법원 판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즉, 대법원에는 피고인을 위해서 "형을 깎아달라"는 요청은 가능해도 "더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항소심에서 법률 해석을 잘못해서, 하지 않았어야 할 감형을 한 게 아닌 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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