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563일 만에 대법원 판결…무기징역은 없었다, 양모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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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망 563일 만에 대법원 판결…무기징역은 없었다, 양모 징역 35년

2022. 04. 28 11:38 작성2022. 04. 28 11:42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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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장씨, 1심 무기징역 → 항소심 징역 35년 감형⋯그대로 확정

양부 안씨, 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5년 그대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가 징역 35년형을 확정받았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563일 만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양천구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인이가 학대 끝에 세상을 떠난 지 563일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에 이어 대법원도 감형을 유지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양부 안씨에겐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줄곧 사형을 구형했지만, 최종 형량엔 반영되지 않았다.


16개월 아이가 당한 학대, 징역 35년으로 갚을 수 없는 것

이 사건 양모 장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이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만들었다. 양부 안씨는 이러한 학대 행위를 방관하거나 동조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정인이 몸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입 모아 학대 심각성에 대해 증언한 바 있다. 공통 의견은 16개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학대였다는 거였다.


20년 차 국과수 부검의는 "머리 쪽에만 70개가 넘는 멍이 있었다"며 "사체 손상이 심해 학대인지 아닌지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법의학 전문가는 "정인이 몸에 가해진 복부 충격은 약 400kg으로 누르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잔혹한 학대 끝에 정인이가 사망했지만, 가해자인 양부모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순 없게 됐다. 30대인 양모 장씨는 만기 복역을 하더라도 60대에 사회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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