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골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에…의사회, 판사 실명 언급하며 "다른 일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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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 학대' 양부모 집행유예에…의사회, 판사 실명 언급하며 "다른 일 찾아봐라"

2022. 06. 21 08:54 작성2022. 06. 24 17: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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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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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양부모에 집행유예 선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아동단체, 일제히 비판

입양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하며 학대한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JTBC 뉴스 캡처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 원룸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양부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판사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SNS에 '창원지방법원 김〇〇 부장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임 회장은 "(김〇〇 부장판사는)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친딸 양육해야 하는 점 양형에 고려"

앞서 지난 17일, 창원지법은 초등학생 자녀 A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출생과 동시에 입양된 A군은 지난 2020년부터 원룸에서 홀로 지냈다. 밥은 한 끼만 먹었고, 한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못해 찬물로 목욕을 하는 등 방치된 상태였다. 같은 해 12월, A군은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를 찾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양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미성년자인 친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옥에 몰아넣는 판결"…아동단체들도 '비판 성명'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A군이 양부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다.


특히 A군 나이를 고려하면 양부모의 가해 행위는 신체 손상과 달리 정신 건강 발달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했다. 양자 관계의 인연을 끊는 '파양'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했다.


'입양아 학대' 양부모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그런데 양부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된 것이다. 임현택 회장은 "천인공노할 극악무도하며 반복된 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로도 모자라 (양형 사유에) 부모가 아이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가정 복귀를 암시하기도 했다"면서 "아이가 가해자들에게 돌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그때서야 제대로 가해자들을 단죄하겠다고 나설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면서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고 했다.


아동단체도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피해 아동은 수년간의 학대로 인해 현재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양부모가 중학생인 친딸을 부양해야 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정신적 치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는 '제2의 정인이 사건, 아이가 죽어야만 해결할 것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아이를 지옥에 몰아넣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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