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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및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든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는지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행위만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은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유통 행위를 주된 처벌 대상으로

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비방 목적' 인정될 듯" 변호사들은 B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

모아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동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본 사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보통신망상 비밀침해죄가

무소)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10여 분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다뤄질 소지가 있고, 신고를 하지 않는 조

근·따라다니기·진로 차단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영상 도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 도달·방치 주

의 속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해외 거주 및 해외 서버 운영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으로

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