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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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기준 및 신고 방법…피해자 30일 행동 로드맵

2026. 06. 04 17:5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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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형사범죄

재신고할 때 챙길 증거 체크리스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는다.


평범한 회사원 A씨는 헤어진 연인이 매일 새벽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차단해도 새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겪고 있다.


어머니에게까지 "딸 어디 갔느냐"는 전화가 오자 A씨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부터 30일 동안 어떤 절차가 이어지고 A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흐름을 모르면 가해자가 다시 접근했을 때 대응이 늦어진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일부 개정돼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은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다.


합의서를 받아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다. 동시에 잠정조치에 전자발찌 부착이 신설됐고, 피해자 신상 공개 행위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됐다.


스토킹행위는 7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7가지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다.


  1. 접근·따라다니기·진로 차단
  2.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3.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말·영상 도달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 도달·방치
  5. 주거 부근 물건 훼손
  6.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
  7. 상대방인 척 가장하는 행위


같은 조 제2호는 이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규정한다. 단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 기록이 누적되면 지속성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된다.


신고 직후 24시간 안에 응급조치가 시작된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사법경찰관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4가지 응급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중단 통보 및 처벌 서면경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절차 안내,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 시)다.


경찰청 통계연보 2024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스토킹 112 신고 접수는 약 2만 9,000건으로 법 시행 첫해(202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이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후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는 구조이며, 통상 신고 후 24~48시간 안에 결정된다. 이때 가해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거나 100미터 안으로 접근하면 별도 형사범죄가 성립한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며 전자발찌가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은 법원이 결정으로 잠정조치 5가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같은 조 제7항은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기간을 3개월(2회까지 각 3개월 연장 가능), 유치 잠정조치는 1개월로 정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24 기준 스토킹 잠정조치 인용 비율은 신청 사건의 70%대로 보고된다.


반의사불벌 폐지 후 합의서는 양형 자료로만 작동한다


2023년 7월 11일 개정 전까지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다.


개정으로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검찰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은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피해자가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거나 합의금 협상에서 압박을 받는다면 응할 의무가 없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 처벌…재신고 체크리스트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잠정조치 결정 후 가해자가 우회 접촉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재신고 시 다음 증거를 챙겨두면 입증이 수월하다.


  1. 통신 우회 흔적: 새 번호·SNS 부계정에서 온 메시지 캡처(발신 시각·아이디 노출)
  2. 제3자 경유 접촉: 가해자가 가족·직장 동료에게 전한 메시지 진술서 또는 녹취
  3. 위치 노출 정황: CCTV·블랙박스 영상, 출입카드 기록
  4. 물건 도달 증거: 택배 송장, 주거 부근에 둔 물건 사진(촬영 시각 메타데이터 포함)
  5.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위반 사실 입증의 기준선


피해자 지원 기관과 비용 구조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상담·긴급보호·법률지원 연계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2024 사업안내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은 최대 30일, 임시주거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은 없다.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사 지원도 신청 가능하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청한다.


스토킹 신고 실무 FAQ


Q1. 헤어진 연인이 매일 안부 문자만 보내는 것도 스토킹인가?

A.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정보통신망 이용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 차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뒤에도 새 번호·SNS 부계정으로 메시지가 오면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 경향이다.


Q2.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내 신상이 알려지나?

A. 수사 절차상 가해자는 사건 개요를 알게 되지만,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은 피해자 주소·성명·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Q3. 합의서를 써주면 처벌이 안 되나?

A. 아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합의서가 있어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


Q4. 잠정조치 후 가해자가 SNS DM을 보냈다. 처벌되나?

A.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다. 결정문에 전기통신 항목이 포함돼 있으면 SNS·메시지도 위반이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Q5. 신고 후 보복이 두렵다. 신변보호는 어떻게 신청하나?

A.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신변보호 신청서를 제출한다.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임시 설치, 112 신고 시 우선 출동 등이 가능하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 단계에서 동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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