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재판행…'허위 인식'이 관건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 '성매매 의혹' 보도 기자 재판행…'허위 인식'이 관건
검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기사 내용의 허위성과 기자의 고의성 입증이 핵심

더보이즈 주학년 /연합뉴스
그룹 더보이즈의 전 멤버 주학년 씨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기자 최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및 시인 의혹 보도로 전속계약 해지까지
최 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를 했다'며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은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주 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 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에 주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성범죄자로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보도를 한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 '허위성 인식'과 '비방 목적'
이번 사안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기사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고의), 그리고 비방할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기사에 실명이 명시되었고 인터넷에 게재된 만큼 피해자 특정과 공연성은 통상적으로 인정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를 거짓으로 인식했어야 성립한다.
이 죄에는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죄 인정의 관건은 검찰이 성매매 사실 및 시인 여부의 허위성과 최 씨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한편,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향후 주 씨가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