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 썼다, 돈 피해 없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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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내 게임 계정 썼다, 돈 피해 없어도 처벌될까?

2026. 07. 13 11: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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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바꾸자 구글 로그인 시도까지…정보통신망법 위반 해당 가능성

헤어진 연인이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것은,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금전적 피해는 없지만, 이처럼 헤어진 연인의 무단 계정 접속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금전 피해 없어도 '무단 접속' 자체로 범죄


변호사들은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타인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는 행위 자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이 죄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무단 접속·사용 사실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인 관계였을 때 비밀번호를 공유했더라도 헤어진 뒤에는 접근 권한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결별 이후에는 접근 권한이 당연히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개월 동안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로그인 실패한 '시도'도 처벌 대상


A씨의 경우, 전 연인은 게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자 연동된 구글 계정 로그인까지 시도했다. A씨가 이를 즉시 차단해 실제 접속에는 실패했지만,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구글 로그인 시도처럼 접속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대섭 변호사 역시 "비밀번호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의 사생활 영역에 접속하려 한 행위 자체로 형사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처벌의 핵심은 '로그 기록' 등 증거 확보


신고와 처벌을 위해서는 무단 접속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실제 처벌 여부는 접속기록과 본인 사용 정황이 얼마나 확보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자료가 부족하면 단순 의심으로 보일 위험이 있어 수사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게임사 및 구글 고객센터를 통한 접속 로그(IP 주소, 접속 시간, 기기 정보) ▲로그인 시도 차단 알림 화면 캡처 ▲비밀번호 변경 이력 등을 증거로 확보해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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