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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호소했다. 위협을 가한 건 상대방인데, 폭행죄로 재판받게 된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 주장, 법원은 받아줄까…변호사들 "

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동,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먼저 밀쳤다면' 정당방위 어렵다…법원, 요건 엄격하게 판단 A씨의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현

더라도 C·D양의 폭행치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서로 구타하는 쌍방 폭행이므로 정당방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선우 변호사(법률사무소 예준) 역시 "학폭위 특성상 정당방위를 엄격하게 인정하지 않아 절차상 쌍방 가해로 다뤄질 수는 있다"면서도 "

두려움에 떨고 있다. 9차례 맞고 쓰러진 뒤에도 계속된 폭행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들은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

결과였다.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식재판을 고민하고 있다. 과연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가 될 수 있을까? "먼저 때려서 벌금 냈으면서"…8개월

폭행 후유증과 불안감에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황.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방법은 없을까? 반려견 산책 시비가 갈비뼈 골절 폭행으로…경

가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 염려하고 있다. 일방적인 폭행에 저항한 A씨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간부들 앞인데도…반말 지적하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무리한 '정당방위' 주장은 금물…'경위 설명'이 핵심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상대방 역시 본인도 다쳤다며 맞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크므로,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도록 방어 논리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