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 거절하자 욕설·폭행…밀쳐서 막았는데 '쌍방폭행' 될까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헌팅 거절하자 욕설·폭행…밀쳐서 막았는데 '쌍방폭행' 될까요?

2026. 08. 25 17: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어깨 수차례 밀치고 "끝까지 쫓아간다" 협박…진단서·영상 있어도 불리할까

낯선 남성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했다가 폭행당한 여성이 방어 과정에서 상대를 민 행위로 쌍방폭행을 우려했다. / AI 생성 이미지

길에서 낯선 남성의 술자리 제안을 거절했다가 봉변을 당한 A씨. 욕설에 항의하자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설과 폭행, 협박이었다.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한차례 밀치고 옷깃을 잡기도 했다는 A씨. 이 행동 때문에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꺼져라' 욕설에 항의하자 '시발×아'…폭행과 협박까지


A씨는 최근 택시를 잡으러 가던 중 남성 2명으로부터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았다. A씨가 거절하고 지나가려 하자, 남성의 일행은 뒤에서 “꺼져라 그냥”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욕한 적이 없다며 발뺌했다. A씨가 재차 따지자 남성은 “비켜라 시발×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A씨의 어깨를 수차례 강하게 밀쳤다.


이후에도 남성의 위협은 계속됐다. “너 그런 식으로 남자들 돈 얼마나 뜯어먹냐”며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A씨를 향해 “내가 니 가만 안 둔다, 끝까지 쫓아간다”고 반복해서 소리쳤다. 결국 남성은 폭행 혐의로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어깨를 한 번 밀고 옷깃을 붙잡은 사실이 있어 쌍방폭행으로 불리해질까 봐 염려하고 있다. A씨는 멍 자국 사진과 영상 녹화본, 초진진료서를 증거로 확보했다.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쌍방폭행 위험 극히 낮아"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오정석 변호사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과 도주를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및 자구행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질문자에게 쌍방 폭행의 혐의가 적용될 위험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황윤경 변호사도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수차례 강하게 밀치고 지속적으로 욕설과 위협을 가한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거나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한 번 밀어낸 행위는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상대방이 A씨의 행위를 문제 삼아 쌍방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옷깃을 잡은 장면만 따로 강조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상황과 선후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때문에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폭행·모욕·협박 '3종 세트'…멍 자국 있다면 '상해죄'도 가능


변호사들은 남성의 행위에 대해 폭행죄뿐만 아니라 모욕죄, 협박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성적 비하 발언과 협박성 표현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비켜라 시발×아"나 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에,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A씨에게 멍이 들고 진료까지 받은 점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멍 자국과 진료 기록이 상해로 평가될 경우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상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합의 과정에서 A씨가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조 변호사는 또한 "다수 행인 앞에서의 성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로 검토될 수 있는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며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