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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는 A씨. 왕래가 끊긴 다른 자식들 대신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조부의 뜻에 따라 A씨는 법적 준비에 나섰다. 조부의

최근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집 한 채를 증여받았다. 이 집은 원래 8~9년 전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증여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져 A씨에게 관리를 맡기며

A씨의 할아버지는 슬하에 2남 3녀를 뒀다. 그런데 최근 고모 한 분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고모에게는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다. A씨는 고모가 받

23년 2월 18일 기존 연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A씨와 결별한 A씨의 전 연인이 A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

A씨는 최근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여자친구에게는 자녀가 둘이나 있었다. 교제 전 “결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다

A씨는 협의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현재 재산은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주식 5,000만원, 적금 3,000만원이다. 문제는 아파트 구입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아버지가 남긴 건 작은 아파트와 예금뿐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보증 채무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떠안게 됐다. 거기다 연락이 끊긴 남동생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