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가능성검색 결과입니다.
언급은 가족들이 해당 명예훼손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피해자가 보호를 구하기 위

이를 인지한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공연성은 구체적 전파가능성 등에 관하여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라

하지만 모든 법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꺼내 들며 반격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

가능하다”며 폭행죄 성립에 상해 결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파가능성 이론’…단둘이 한 욕설, 처벌의 마지막 열쇠 반면 욕설에 대한 모욕죄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기에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

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 없는 특정 1인에 대한 유포이므로 공연성 미충족"이라며 처벌이 불가하다

말했다. 물론 대법원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 이론)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경태 변호사는 "

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판례는 전파될 가능성, 즉 '전파가능성 이론'을 통해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

문이다. 즉, 단 한 명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공연성'을 갖췄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을 통해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