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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없는 제품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 연쇄 사망 부른 '폐 손상 물질' 검출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친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하고 반려견을 무차별 폭행한 여성의 영상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격히 늘었고, 8년 사이 수입량이 8배로 폭증했다는 국정감사 자료도 있었다"며 "전자담배 액상이나 식료품으로 위장해 유통되거나, 강남의 한 병원장이 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의 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고 유혹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동 중 A씨는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B양이 이를 흡입하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진술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A씨가 주장한 '땀이 묻었을 것', '전자담배 침이 떨어진 것'이라는 변명은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입은 피해 아동에

접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총 6차례에 걸쳐 동료와 함께 전자담배 기기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죄질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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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한 여성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지켜보는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태연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은

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

”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질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이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한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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