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아동 상대로 조건만남”…‘꼬마애’라 부른 50대男, 징역 2년6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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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아동 상대로 조건만남”…‘꼬마애’라 부른 50대男, 징역 2년6월 철퇴

2025. 10. 23 11:5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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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닌 줄 알았다” 거짓변명 통하지 않았다

법원 "죄질 극히 불량, 거짓 변명" 징역 2년 6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형사부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세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성매매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은 A씨가 과거 유흥업소 근무 경력으로 미성년자 판별에 '일가견이 생겼다고 자평하는 약 50세의 성인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16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상대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지적하며 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채팅 앱 '조건만남'으로 시작된 12세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 A씨는 2024년 8월 26일 오후 4시부터 8시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조건만남')를 하기로 한 D(여, 19세)와, 그와 동행한 피해 아동 E(가명, 여, 12세, 당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를 집으로 불러들였다.


A씨는 이들에게 고기를 구워주고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 아동 E와도 성매매를 하기로 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으며,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써 A씨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 아동을 간음함과 동시에 그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했다.


또한 A씨는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간음하고,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동행한 D과도 간음하여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 모두 인정됐다.


"꼬마애"로 인식했음에도 범행…법원, A씨의 '황당한 변명' 일축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매매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해 아동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D과 성관계를 한 바도 없다"며 모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피해 아동과 성관계 및 성매매 대가 지급 인정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며, 피해 아동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범행 다음날 채취한 시료에서 피해 아동의 가슴에서 '타액반응 양성' 감정 결과가 나왔고, Y-STR 디엔에이형이 피고인의 것과 동일하게 확인된 점은 A씨가 피해 아동의 가슴을 빨았다는 진술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A씨가 주장한 '땀이 묻었을 것', '전자담배 침이 떨어진 것'이라는 변명은 목까지 올라오는 티셔츠를 입은 피해 아동에게 하루가 지난 후에도 DNA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타액이 묻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다.


또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월 수십만 원의 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초면의 피해 아동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성매매 대가임을 인정했다.


미성년자 인식 및 '꼬마애' 발언

A씨는 피해 아동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적어도 피해 아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16세 미만에 해당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D이 피해 아동을 자신보다 어린 '아는 동생'으로 소개했고, A씨 역시 이때부터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일 것으로 의심하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했었다고 진술한 점.


  • 피해 아동이 분홍색 반팔 티셔츠, 회색 반바지, 크록스형 샌들을 신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전형적인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 A씨가 이 사건 관련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해 아동에 대해 스스로 "꼬마애"라고 표현하여 그 실제 나이를 상당히 어리게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점.


  •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이 외모뿐만 아니라 목소리와 말투가 또래에 비해서도 상당히 어눌하여 일반인 누구나 나이가 어린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점.


  • 특히 A씨가 미성년자 판별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평하는 50대 남성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보았다.


"죄질과 범정 매우 나쁨…재범 개연성 높아" 중형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각별히 요구되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아 그 성을 매수하여 간음하고,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성을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각종 거짓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 아동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원은 "죄책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5년) 중 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합500 판결문 (2025. 6. 12.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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