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담배" 속여 10대에 마약 투약…만남앱 범죄 징역 3년
"맛있는 담배" 속여 10대에 마약 투약…만남앱 범죄 징역 3년
미성년자 유인·합성대마 투약 혐의 20대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 범죄 양형 기준 강화 선례 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대 남성 A씨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10대 미성년자 B양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미성년자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다.
A씨는 지난 2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한 B양에게 "드라이브시켜주겠다"고 유혹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동 중 A씨는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맛있는 담배"라고 속여 B양이 이를 흡입하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마약류임을 알리지 않고 합성대마를 흡입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고자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까지 입었다"고 판시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제공 범죄의 무거운 죄책과 큰 비난 가능성을 지적했다.
'위계'와 '미성년자 악용'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경고
A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그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해 얼마나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을 악용하고, 마약류임을 숨긴 채 '위계'를 사용하여 투약하게 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의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법조계는 이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의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온라인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유인 행위가 범죄의 수단이 된 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또한, '합성대마'와 같이 전자담배 형태로 은폐가 용이한 신종 마약류에 대한 사법당국의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는데, 이는 향후 미성년자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실형 선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환기시키고, '위계에 의한 범행'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단호한 의지가 돋보이는 판결이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