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마약에 빠진 23살 임산부⋯법원은 그녀의 버려진 과거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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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마약에 빠진 23살 임산부⋯법원은 그녀의 버려진 과거에 주목했다

2025. 10. 23 08:3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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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불우한 과거

재판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알선과 마약 투약으로 재판에 선 23세 여성, 법원은 두 차례 모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성매매 업소 실장, 성매매, 그리고 마약 투약. 23살 여성 A씨에게 붙은 꼬리표는 무거웠다. 여러 죄목으로 법정에 선 그녀에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


키스방 실장, 그리고 마약 중독자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키스방에서 실장이자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녀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업주 등과 공모해 성매매를 알선했고, 직접 돈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총 6차례에 걸쳐 동료와 함께 전자담배 기기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죄질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다. 재판부 역시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자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기댈 곳 없는 삶"…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 사연

하지만 법원은 A씨 인생 이면에 숨겨진 사연을 외면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을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다.


A씨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져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다. 이후 위탁 가정으로 보내졌지만 사랑과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15세 무렵에는 위탁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위탁을 포기해 다시 보호시설로 돌아가야 했다.


18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시설에서 나온 뒤, 의지할 곳 없이 생활하다 성매매 업소의 구인 광고를 보고 범죄에 발을 들였다.


더불어 범행 당시 갓 성인이 된 상태였고, 아직 23세로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급성패혈증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그리고 '임신'이라는 마지막 변수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마약 혐의 1건과 너무 가벼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무죄였던 마약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형량을 유지한 결정적인 이유는 A씨가 '임신한 상태'라는 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심신을 회복하고 출산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참고]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2025노724 판결문 (2025. 8. 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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