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 전자담배 흡연녀', 과태료 폭탄에 민사소송까지 직면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 전자담배 흡연녀', 과태료 폭탄에 민사소송까지 직면
철도안전법 위반 최대 100만원 과태료는 기본
피해 승객 '정신적 피해' 손배소 가능성
운영사 서울교통공사도 책임론 부상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대놓고 흡연한 여성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은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하철 4호선 노약자석 흡연 여성에게 쏟아질 법적 책임은 과태료 그 이상이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한 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 3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지켜보는 노약자석에 앉아 10분 넘게 태연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 여성의 무책임한 행동은 단순한 '민폐'를 넘어,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중대한 사안으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는 물론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나온다.
"전자담배도 담배"…최대 100만원 과태료 '철퇴'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은 '철도안전법'이다. 현행법 제47조는 여객열차 내 흡연을 명백히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벌 근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다르지 않으냐'는 항변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미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못 박은 바 있다. 따라서 지하철과 같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과태료는 가중될 수 있다.
"내 정신적 피해는?"…피해 승객,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적 책임은 행정 처분인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간접흡연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주변 승객들이 해당 여성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길도 열려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원치 않는 담배 연기에 노출돼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면, 승객들은 이를 근거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간접흡연은 타인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 위험성을 인정한 바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충분하다. 건강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노약자석에서 벌어진 일이란 점은 불법성을 판단할 때 가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영사 서울교통공사, 책임은 없나
불똥은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로도 튈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계약에 따라 승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만약 당시 흡연 행위를 제지하거나 단속할 시스템이 미비했거나,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원은 승객 안전사고에 대해 운영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처럼 명백한 불법행위가 장시간 이어지는 것을 방치했다면, 피해 승객들은 흡연 여성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사의 의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