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투 좀 보자”며 19살 알바생 가슴에 손…두 번째 추행에도 실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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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투 좀 보자”며 19살 알바생 가슴에 손…두 번째 추행에도 실형은 없었다

2025. 08. 05 09: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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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와 격리보다 개선 기회 주는 것이 바람직”

생성형 AI로 만든 본문과 무관한 이미지

“가슴에 있는 타투 좀 보자”는 손님 A씨의 말에 19살 아르바이트생은 당황했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A씨의 손가락이 가슴 윗부분을 향했다.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차 손을 뻗어 같은 부위를 만졌다. 21년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남성 A씨는 그렇게 또다시 법정에 섰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준우 판사는 지난 6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담긴 꾸짖음 “죄질 좋지 않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질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A씨가 전자담배 가게 종업원이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한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며 뒤로 물러섰음에도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바,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혔다.


무엇보다 약 21년 전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범죄의 심각성을 더하는 대목이었다.


실형 면한 이유

이처럼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몇 가지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했다.


우선 A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됐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A씨가 2008년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약 17년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21년 전의 범죄와 이번 범죄 사이에 긴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피고인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어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194 판결문 (2025. 6.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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