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밝힌 세입자 A씨.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주인에게서 황당한 통보가 왔다

원룸 세입자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이사 나가는 순간까지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 집주인이 바뀌거나, 이웃이 문제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상황은

강연장의 스타 강사가 사기 피고인석에 섰다. 경매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유명 강사인 A씨(38)다. 15년간 경매 2천여 건을 성사시켰다고 알려진 A씨는 전국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앱 운영사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수개월간 수백 건에 달하는 배달 주문을 환불받아 업체에 수천만 원대의 손해를 입혔으니 이를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사장 B씨. 피해 직원 A씨 등은 B씨를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각각 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노동청과 경찰서의 출

무협소설 후속편을 써주겠다며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3100만 원을 받은 뒤 원고를 완성하지 못한 작가에게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계약 당시부터 돈만 가로채려는 '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변호사들은 상당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상 통상 2~4주 정도이며,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편이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