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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아온 외국인 아내 A씨. 남편의 세 차례에 걸친 폭력을 견뎌왔지만, 최근 남편이 인상된 연봉을 숨겨왔다는 사실을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A씨는 이혼 소송 중 전남편의 충격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전남편이 A씨의 어머니에게 '집 대출금을 갚겠다'며 빌려간 수천만 원을 중고 벤츠 자동차를 사고 개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 집주인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다. 뒤늦게 집주인은 “걱정 말라”며 문자를 보냈지만, 세입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세입자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14% 올려주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계속 살 권리가 있지만, 막무가내로

9천만 원 사업자 대출 때문에 2300만 원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묶인 세입자 A씨. 집주인마저 집을 팔고 떠났다. 변호사들은 '소액보증금은 압류 자체가 무효일

집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까지 갔던 전셋집, 보증금을 지키려 설정한 '임차권등기'가 이제는 보증금 회수의 덫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새 세입자의 대출을 위해 등기

2억 원 전세금을 지키려 가입한 보증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인 1인 법인의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조차 할 수 없는 황당한

전세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고 새 세입자까지 구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거절했다면, 전세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남을까. 집이 팔리더라도 대항력을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