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검색 결과입니다.
023년 완공된 새 건물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이보다 1년 전에 설정된 토지 저당권을 근거로 대부업체가 보증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법원 경

무법인 심) 역시 "매도인이 처음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었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으로 매수인을 기망한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

으면 어떻게 되나? 토지나 건물을 그냥 봐서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둘러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0)] 물건의 권리자를 알리는 방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506160074298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리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를 물적담보라고 한다. 민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당권과 질권, 유치권을 인정한다. 저당권(抵當權)은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자가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9)]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방법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1863554666399.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가 전 집주인(매도인) B씨와 매매계약을 맺을 당시, 저당권 설정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던 상황"이라며 "이는 곧 저당권 등기

부와 소유권 이전의 의사표시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매수인이 그 저당권으로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8)] 사구 팔구? 팔구 사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1335577166735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라고 한다. 물권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이 있다. 이들 중 지상권과 지역권⋅전세권은 권리자가 그 물건을 사용할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074052074378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할 경우, 집주인이 A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원룸의 현황 및 설정된 저당권 등"이라며 "이를 알렸다면 집주인으로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을구에서 확인해야 할 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

증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근저당 :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