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간 원룸, 그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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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간 원룸, 그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요?

2020. 02. 13 15:2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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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한 뒤⋯'성범죄자 알림e' 확인해봤다가 깜짝

CCTV도 없고, 경비원도 퇴근해서 불안한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

5가지 경우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전 '중도해지'는 불가능

새로 이사한 원룸.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본 '성범죄자 알림e'에 우리 옆집 사람이 올라와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어?!"


화면을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본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정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익숙했다. 따져보니 틀림없었다. A씨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A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 입주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려면 한참이다. 이 원룸에는 CC(폐쇄회로)TV도 없고, 경비원도 저녁 6시면 퇴근한다.


결국 방을 빼기로 결심한 A씨. "최소한의 성범죄 예방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변호사들이 답했다.


"저희 건물엔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알려줄 의무 없는 집주인

사건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와 같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공익 차원에서 CCTV 설치, 경비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도 "보통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이 A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원룸의 현황 및 설정된 저당권 등"이라며 "이를 알렸다면 집주인으로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성범죄자 살고 있다는 정보는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가 가능한 5가지 경우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이미지 = 김기쁨 디자이너


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다.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통지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집주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때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 집주인과 미리 계약 해지를 합의하면 된다. 확실하게 하려면 미리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써두면 된다.


③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설정한 경우

별도로 임대인(집주인)과 해지 특약을 약속하여 정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근(근무지 변경),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다.


④ 임대인이 일방적인 수리 및 공사를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리 및 공사를 해,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⑤ 집이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집의 일부분이 심하게 파괴되거나 파손됐다면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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