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이사 간 원룸, 그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새로 이사 간 원룸, 그 옆에 사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원룸 계약한 뒤⋯'성범죄자 알림e' 확인해봤다가 깜짝
CCTV도 없고, 경비원도 퇴근해서 불안한데 계약 해지 가능할까?
5가지 경우 제외하고는 계약 만료전 '중도해지'는 불가능

새로 이사한 원룸.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본 '성범죄자 알림e'에 우리 옆집 사람이 올라와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어?!"
화면을 보는 순간 두 눈을 의심했다. 혹시나 해서 검색해 본 '성범죄자 알림e' 공개 정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익숙했다. 따져보니 틀림없었다. A씨 옆집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A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아직 입주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계약이 끝나려면 한참이다. 이 원룸에는 CC(폐쇄회로)TV도 없고, 경비원도 저녁 6시면 퇴근한다.
결국 방을 빼기로 결심한 A씨. "최소한의 성범죄 예방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변호사들이 답했다.
사건을 검토해 본 변호사들은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씨와 같은 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런 경우 공익 차원에서 CCTV 설치, 경비 강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길로의 박종현 변호사도 "보통 원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이 A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내용은 원룸의 현황 및 설정된 저당권 등"이라며 "이를 알렸다면 집주인으로서 고지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에 성범죄자 살고 있다는 정보는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은 언제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다.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이미지 = 김기쁨 디자이너
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다. 이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통지받은 뒤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집주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뀔 때다.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기존 집주인과 미리 계약 해지를 합의하면 된다. 확실하게 하려면 미리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써두면 된다.
③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약정해지권)을 설정한 경우
별도로 임대인(집주인)과 해지 특약을 약속하여 정했을 때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근(근무지 변경),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임차인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등의 내용이다.
④ 임대인이 일방적인 수리 및 공사를 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수리 및 공사를 해,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⑤ 집이 심하게 훼손됐을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집의 일부분이 심하게 파괴되거나 파손됐다면 중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