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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복수 목적 외도’도 이혼 사유 될까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확인돼야만 인

부부 모두 한국 국적자이고 A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

우자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 폭력은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법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실적으로 불리하다”며 “실무상 조정이혼을 먼저 시도하되, 상대방이 계속 다툰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사연을 다루며, 법무법인 신세계로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요건부터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재산 보전 조치까지 단계별 대응책을

변호사는 민법이 규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별 방법은 ‘소송’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이혼 방법은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도박, 재산 탕진, 6개

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은 성격 차이와 가사 불균형만으로는 파탄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정은 당사자가 받아보고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대로 확정된다. 이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조정 의사

으로 관계를 끝내는 절차다. 취소 사유 입증이 부담스럽거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 대안이 된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혼인취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