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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남편 C씨와 이혼하며 재산분할금으로 9억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C씨는 약속한 돈을 다 주지 않은 채 재혼한 아내 B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단독] 이혼하며 약속한 9억은 '나 몰라라'…새 아내에겐 부동산 쾌척, 법원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68693760933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하겠다" 부모님 생전엔 법적으로 막을 길 없어 A씨처럼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려는 계획을 알게 됐더라도, 현재로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변호사

, “생활비로 다 썼다”며 말을 바꿨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지장애를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 A씨는 사라진 돈을 되찾고 정당한 유산

알게 됐기 때문이다. 자식을 버린 친모의 상속을 막으려다 전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걸까?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재산은 남은

무겁다고 보고 있다. 신씨가 저지른 공갈죄와 업무상횡령죄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재산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피해자의 약점을 빌미로 "매출의 10%"라는 구체적인

려받을 수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재산 문제를 따지려면, 각 지출이 ‘이미 써서 없어진 돈(소비 비용)’인지, ‘현

희 변호사는 "위약금 3배 조항은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산 빼돌리기 전 '가압류'가 최우선…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 변호사들은 B씨가

"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사상 동업 관계 해지에 따른 정당한 지분 반환이나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찾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건은 A씨가

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 매달 받는 생활비가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A씨는 남편의 잘못을

앞으로 다가왔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지만, 다시 이혼을 결심하기엔 재산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첫 이혼 당시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팔아 새로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