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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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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

는 규정은 특정 기관에 한정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유치원, 학교, 학원,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7월

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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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술 마시고 잠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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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착취한 혐의(준사기

사건에서도 가해학생에게 상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별교육 이수 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다수 동석에 따른 공동폭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