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단독] "애인 대행비에 성관계 포함된 줄"⋯잠든 피해자 성폭행, 항소심도 실형
법원 "피해자 잠든 상태 인식하고도 범행"
징역 2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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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애인대행 서비스를 통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술 마시고 잠든 사이 범행⋯ "합의된 관계" 주장한 피고인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21일 새벽, 파주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애인대행업체를 통해 만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피곤함을 느껴 온돌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그를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애인대행 비용으로 14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기에 성관계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자신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실'로 나온 점과 피해자의 속옷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고액 지불했다고 성관계 합의로 볼 수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애인대행 비용과 관련해 업체 측에서 스킨십 요구 시 녹음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전에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급된 금액 역시 교통비 등의 명목일 뿐 성관계의 대가라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서도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몸에 남은 찰과상과 멍 자국은 잠에서 깬 뒤 저항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방에 들어갔을 당시 자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음주와 수면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고려해 감형⋯ "죄질은 불량"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징역 3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A씨의 다른 범죄 전력 때문이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법전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형량이 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