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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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2026. 04. 29 14:2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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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261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인 이른바 '자경단'을 이끌며 수백 명을 성착취한 총책 김녹완(33)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례 없는 피해 규모와 범행의 반인권적 성격이 고려된 결과다.


무기징역 및 실형 선고…'범죄단체 조직죄' 철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도 함께 명령했다.


조직 내에서 '선임 전도사'로 불리며 조직원을 포섭하고 범행을 지시한 강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이 내려졌다.


이 밖에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과 협박 등을 수행한 가담자 9명 중 4명은 실형을, 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단,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조직을 구성한 주체라는 점에서 별도의 '가입' 죄를 묻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 261명, '박사방' 3배 넘어…역대 최대 규모

김씨 일당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5년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자경단을 운영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나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입장하려는 남성 등의 신상을 파악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뜯어내고 실제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으며, 제작된 성 착취물은 2천여 개에 달한다.


재판부 "반인권적 범행, 사회 경종 울려야"

재판부는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의 법적 의의 및 피해자 민사 구제 방안

이번 판결은 다수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행위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로 엄단한 사례다.


법리적으로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유포된 영상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른 최고형(무기징역) 유지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유포된 성착취물로 인해 명예훼손 등 지속적인 피해를 겪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영상물 폐기 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시청한 수요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행위가 성착취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 구조적 방조 행위로 인정될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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