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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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서 장애인 10년 착취…주범 징역 3년·공범은 집행유예, 왜?

2026. 04. 22 16: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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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착취와 치밀한 범행 은폐

광주지법 목포지원 /연합뉴스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를 착취한 혐의(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피해자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대신, A씨의 친동생인 B(58)씨가 통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동생 B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 원을 빼돌렸다.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B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돈을 다시 입금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은 22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통장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동생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에 취약하고 스스로 그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조차 어려운 장애인의 재산을 편취해왔다"며 "범행 기간과 반복성, 이익 규모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조 후에도 이어진 횡령…수사 통해 추가 범행 발각

이 사건은 2023년 실시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조된 피해자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곳에서도 또 다른 횡령 범행의 표적이 됐다.


요양병원 관계자이자 인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C(63)씨는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빼돌렸다.


또한 피해자 통장에 있던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수사 무마를 대가로 A씨로부터 1천50만 원을 받아 챙긴 D(62)씨도 이번 재판에 함께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장기간 착취에도 '징역 3년'…법정형 및 양형기준의 한계

한편, 10년이라는 장기간의 노동 착취와 막대한 피해 규모에도 A씨의 형량이 징역 3년에 그친 것은 적용된 법 조항과 양형기준의 한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사건에서는 신체적 학대(폭행·상해)가 발생하지 않아 비교적 법정형이 낮은 장애인복지법상 부당영리행위 조항과 형법상 준사기죄가 적용됐다. 현행법상 두 죄가 경합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9천600만 원의 피해액은 사기죄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기본 및 가중영역(징역 1년~4년) 구간에 해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최종 처단형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장애인 경제적 착취 범죄에 대해 현행 법체계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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