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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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세 제자와 모텔 간 30대 사감교사…법원 "연인 아닌 성적 학대"

2026. 05. 08 17:0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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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는 사이"라며 일기장 제출했지만

법원 "왜곡된 신뢰관계 이용한 것"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기숙사 사감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16세 제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가해자는 연인 사이의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기숙사 사감 지위 이용해 16세 제자에 접근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이자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던 A씨(당시 36세)는 그해 3월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던 1학년 여학생 B양(당시 16세)에게 접근했다.


A씨는 2017년 7월 학교 교무실 인근 동쪽 계단에서 B양을 갑자기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불과 보름가량 뒤인 8월, B양을 인천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간음했다. 이듬해 4월에도 B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재차 성관계를 가졌다.


"연인 사이" 주장했지만…법원 "왜곡된 신뢰관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B양과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B양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B양이 당시 작성했던 일기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20살에 달하고, A씨가 피해자의 학교 교사이자 사감교사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원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인지적·심리적·관계적으로 우세한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우위의, 왜곡된 신뢰관계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데이트 없이 주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차량 등에서 성관계가 이뤄진 점 , B양이 우울감 등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점 등도 근거가 됐다.


또한 A씨가 제출한 일기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건 당시의 정신적·성적 미숙함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인식과 상황 판단을 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1·2심 모두 유죄 인정…항소 기각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는 "교육자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지난 2025년 5월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5061 판결문 (2024. 9. 10. 선고)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705 판결문 (2025. 5.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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