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수업 핑계로 제자 불러내 추행한 학원장 '실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수업 핑계로 제자 불러내 추행한 학원장 '실형'

2026. 04. 30 17: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원 수업 중 무릎에 앉히고 겨드랑이 만져

"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발언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원 제자인 미성년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수업을 하러 가는 것처럼 속여 외부로 유인한 학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학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며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성감대 많을수록 좋다" 차 안과 학원에서 이어진 추행

서울 노원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11월경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던 16세 제자 B양을 수차례 추행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4일 밤, 자신의 승용차로 B양을 데려다주던 중 조수석에 앉은 B양의 손과 귀, 볼을 만지고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B양이 이를 피하자 A씨는 "성감대가 많은 것 같다. 많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말하며 추행을 이어갔다.


범행은 학원 내에서도 계속됐다.


며칠 뒤인 11월 29일, A씨는 학원에서 1:1 수업을 하던 중 B양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로 끌어안았다.


또한 수업 도중 B양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쓰다듬었으며, B양이 당황해 피하자 "내가 너 가슴 만지는 줄 알았냐"며 웃어 보이기까지 했다.


"놀러 가자" 속여 유인…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A씨의 범행은 추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2023년 1월 4일, A씨는 B양에게 "출근길에 데리러 갈 테니 대기하라, 밥은 샘이 사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차에 태웠다.


B양은 평소처럼 학원에 가는 줄 알고 탑승했으나, A씨는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되었으니 놀러 가자"며 B양의 동의 없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장소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A씨는 B양의 손과 귀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법원은 이 행위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부모 등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씨 "추행한 적 없다" 주장했으나… 법원 "B양 진술 구체적"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위력을 행사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외부로 이동한 것도 B양이 동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B양이 사건 직후 B양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정황 등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A씨가 알리바이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용자가 사후에 편집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 가치를 낮게 평가했다.


"죄질 불량" 항소심도 징역 2년 유지

1심 재판부는 "학원 원장인 A씨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기망하여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 범죄를 인정하고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